유학비자 4년 규정은 지금? D/S 폐지 규정의 현황 (2026년)
미국 유학 비자(F-1)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 등으로 고정하는 새 규정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연방 지방법원이 시행일을 연기하고,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전역에서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월 30일 항소했지만, 항소해도 지방법원의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F-1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도, 앞으로 유학을 떠날 분도, 체류 기간은 이전과 같이 “D/S”로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규정의 내용과 소송의 흐름, 그리고 지금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확인해 두면 좋은 점을 Academia 편집부가 정리합니다.
작성: Academia 편집부 / 감수: Yamahi (School Owner, Academia Language School)
目次
‘4년 규정’은 어떤 규정인가요?
DHS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에 공표한 최종 규정(문서 번호 2026-14439)입니다. 정식 명칭은 “F·J·I 비이민자의 체류 기간을 고정하고 연장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F-1 학생은 입국할 때 체류 기한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D/S”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D/S(Duration of Status)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학교가 발급하는 I-20(입학 허가서)입니다. 새 규정은 이 D/S를 없애고,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최장 4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규정에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연방관보 2026-14439의 요약에서).
- 어학원(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통산 24개월까지: 방학과 연 1회의 장기 휴가를 포함해 셉니다. 규정 시행 전에 마친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료 후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 지금까지는 학교가 I-20를 연장하면 충분했지만, 규정에서는 연장 신청(Form I-539 등)이 필요해집니다
- 전학이나 학업 목적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첫 1학년을 마친 뒤에: 처음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SEVP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같은 과정 단계나 그보다 낮은 단계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음
또한 시행일에 D/S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과 조치가 있어, 지금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시행부터 최장 4년)는 D/S 그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학원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통산 24개월”이라는 상한이에요. 7월에 발표가 나온 뒤로 “2년 넘게 있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은 “법원 명령으로 중지되어 있고, D/S 그대로“입니다.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2026년 7월 17일: DHS가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
- 8월 18일: NAFSA(국제교육 단체)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등 대학·교육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이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Presidents’ Alliance v. DHS, 사건 번호 1:26-cv-13799)
- 9월 14일: 세일러 판사(F. Dennis Saylor IV)가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미국 전역입니다
- 9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시행일.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9월 30일: 정부가 제1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 10월 2일: 지방법원에서 진행 협의. 정부는 항소심을 서두르겠다는 뜻과 지방법원의 절차를 중단하는 안을 제시했고, 원고 측은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10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10월 16일: 지방법원이 정부에 10월 23일까지 행정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약식판결에 대한 추가 서면 일정(10월 26일 제출, 반론은 11월 2일)을 정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명령을 멈췄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원고 측 소송 페이지는 항소에 대해 “규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일을 연기한 지방법원의 명령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때까지는 지금의 중지된 상태가 이어집니다. 항소심이 언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F-1으로 공부하는 사람·앞으로 유학할 사람은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2일 현재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에 있는 “최장 4년”, “어학원은 통산 24개월”, “유예 30일”, “이민국에 연장 신청”, “전학 제한”은 어느 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 규정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규정이 시행되면 체류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I-94(입국 기록)의 기재: 지금은 “D/S”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부하고 싶은 기간의 합계: 어학원에서 2년 넘게 공부할 예정인 분은 규정이 시행될 경우 영향이 커집니다
- 전학 예정: 도중에 학교를 옮길 예정이 있는 분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일찍 상담하세요

SNS에서는 “4년 규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오래된 정보도 아직 보여요. 지금은 중지되어 있어요. 불안할 때는 본인의 I-20와 I-94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Academia Language School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cademia Language School(호놀룰루·알라모아나)은 규정의 향방이 분명해질 때까지의 대응으로,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2년짜리 I-20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 기간을 늘리고 싶어졌을 때 연장 절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F-1의 출석 조건을 충족하는 주 4일제(월~목) 수업이 있으며, 입학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전학생 접수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유학(부모가 F-1, 가족이 F-2)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대사관·영사관의 심사에 따르므로 학교가 비자 취득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의 흐름은 한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짧은 기간으로 신청한 분도 “역시 조금 더 있고 싶어요”가 되는 일은 정말 흔해요. 처음부터 2년짜리 I-20로 해 두면 그때 허둥대지 않아도 돼요.
후속 소식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소송의 움직임은 원고 측(Presidents’ Alliance)의 소송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의 문장은 연방관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과 학교를 위한 공식 안내는 DHS의 유학생용 사이트 “Study in the States”에 올라억니다. 다음 고비는 10월 9일 양측의 의견 제출과 그 뒤 항소심의 진행입니다.
Academia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면 학교 사이트 칼럼과 SNS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F-1)를 받는 절차 전체와 하와이 안에서의 전학 절차에 대해서도 학교 사이트의 칼럼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리: 지금은 D/S 그대로. I-20의 종료일만은 확인해 두기
- 유학 비자의 체류를 “최장 4년” 등으로 고정하는 규정은 2026년 9월 14일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중지되어 있다
- 정부는 9월 30일 항소했지만, 항소해도 지방법원의 명령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도 D/S 그대로
- 어학원 통산 24개월, 유예 30일, 연장 신청, 전학 제한도 시작되지 않았다
-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므로, 본인 I-20의 종료일과 I-94를 확인해 둔다
- Academia는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2년짜리 I-20를 발급하고 있다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신청해도 괜찮은지” 등 Academia에서는 한국어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체류 자격의 판단이 필요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에게도 확인하세요.
출처: Federal Register「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2026년 7월 17일, FR Doc. 2026-14439, RIN 1653-AA95),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Duration of Status Litigation」(2026년 10월 22일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정보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