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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과 강제 퇴학
출석률이란
바케이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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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케이션
신청하여 바케이션을 해도 “결석 처리”는 되지 않지만 “출석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즉, 출석이 필요한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0일 중 8일을 쉰 경우의 예
휴식 종류 | 출석 가능 일수 | 출석 일수 | 출석률 |
신청 없는 결석 | 40일 | 32일 | 80% |
Extend-Vacation | 32일 (40일 중 8일은 카운트되지 않음) | 32일 | 100% |
Non-Extend Vacation | 32일 (40일 중 8일은 카운트되지 않음) | 32일 | 100% |
40일 중 8일을 쉬고, 추가로 8일을 신청 없이 결석한 경우의 예
휴식 종류 | 출석 가능 일수 | 출석 일수 | 출석률 |
신청 없는 결석 | 40일 | 24일 | 60% |
Extend-Vacation | 32일 (40일 중 8일은 카운트되지 않음) | 24일 | 75% |
Non-Extend Vacation | 32일 (40일 중 8일은 카운트되지 않음) | 24일 | 75% |
강제 퇴학의 규칙
강제 퇴학이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률에 관한 요인
강제 퇴학이 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외로 출국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률에 관한 요인
출석률 80% 규칙 | 출석률이 80%를 밑도는 학기가 2번 연속으로 발생하면 학기 종료 후 강제 퇴학이 됩니다. |
출석률 60% 규칙 | 출석률이 60%를 밑돌면 학기 종료 후 강제 퇴학이 됩니다. |
F가 붙으면 학교로부터 경고가 가고, F를 2학기 연속으로 받으면 강제 퇴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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